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김정운 기자 2023-08-12 (토) 06:34 8개월전 1327  

-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11()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4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참고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

2022.10.13. 이전

2022.10.13. 이후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5백만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0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1천만원 초과

250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