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법안소위,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6건 법률안 처리

김정운 기자 2022-09-21 (수) 05:29 1년전 1301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및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 근거 마련한 「폐광지역법」 개정안 등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직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재편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해온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22일 예정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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