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권기산 기자 2021-12-14 (화) 02:55 2년전 614  

 -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지원이 더욱 강화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고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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