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김정운 기자 2021-10-08 (금) 07:12 2년전 711  

- 기준치의 6백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 법 미비점 해소 위해 발의 

- 민형배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으로 아이들 건강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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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건에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용도상(목욕용품)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됐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제조업자가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한 번만 인증하면 그 이후 재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 아기욕조’의 경우 KC인증 획득 당시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변경한 원료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다. 하지만 재인증이 필요치 않아 계속해서 KC인증을 표시한 채 판매될 수 있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첫째,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둘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원료 또는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거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을 변경할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법안 성안에는 피해 아기 아버지이자 집단소송 대리인인 이승익 변호사가 함께 성안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아기욕조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말했다.  

 

[제공-민형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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