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물 은닉 및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습(‘21. 3. 4.)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3.4(목) 19:3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1해리 | 노영어 A호 (쌍타망 주선) | 111톤 | 9명 | 조업일지 허위기재 |
노영어 B호 (쌍타망 종선) | 111톤 | 9명 |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21년도 어획할당량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자 어창 내부에 은닉장소를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축소 기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