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을 위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 적발

관리자 2016-06-17 (금) 07:20 7년전 1280  

이름 3개 사용, 신분 세탁하여 크루즈 관광객으로 재입국 시도한 중국인이 얼굴 사진

분석시스템 기술로 인천항에서 적발

법무부는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장한 중국인 A(,56) 씨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2003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하여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되었다.

2010년 입국 당시에는 A씨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았다.

A 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이 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명의의 여권을 들고 2016613일 중국 천진에서 크루즈에 탑승하여 615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 과에서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되었던 BC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착한 A 씨를 조사한 결과 신분 세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 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 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A 씨와 같이 간이 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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