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김민주 기자 2020-08-20 (목) 21:40 3년전 435  

-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 8. 20.)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또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 ‘B’(피신청인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하였다면서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되며,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ㅇ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 에이비(Daniel Wellington AB)

    * 스웨덴 소재 시계 업체로 국내 상표권 소유자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A

 ㅇ (조사신청) '20. 7. 22. 

 ㅇ (조사대상물품) 손목시계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ㆍ국내 판매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신청인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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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ㅇ (신청인) ㈜버메스코리아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B

 ㅇ (조사신청) '20. 7. 13.

 ㅇ (조사대상물품) 제트밸브*(총 8개 모델)
    * 접착제 등의 액체를 정량으로 토출하는 장치로 ‘디스펜서’라고도 함

 ㅇ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판매
    * 냉각수단이 구비된 디스펜서(특허 제1150139호, 등록일: '12. 5. 18.)

  * 도면부호: 18(태핏), 100(냉각수단), 102(공기배출구), 103(공기유입구), 104(공기이송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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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출처-산업자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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