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더욱 쉬워진다.

박한수 기자 2020-01-03 (금) 12:59 4년전 339  

-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등 시행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은행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시 할인율 상향(5%→10%)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도입으로 민원 구비 서류 감축

마지막으로, 출원인 등이「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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