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김민주 기자 2019-12-04 (수) 08:13 4년전 299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여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하고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한다.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하였다고 불법 광고를 하고,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을 한다고 전했다.


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고,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하고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하다고 전했다.

5aa9478971f85c92992b7df4f65f255e_1575414757_4226.png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