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김정운 기자 2019-11-22 (금) 05:38 4년전 437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와 꿈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11월 21일(목)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에는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실습과 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기반한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졸업 이후 학부모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 간 단계별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계발
초.중.고 학교(급) 간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을 고려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 배치
학생의 진로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진로진학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한다.


(3) 교육․복지․고용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 복지, 고용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 교육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 통합 지원한다.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과 고용부.복지부의 고용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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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으로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5) 학부모의 진로․직업교육 이해도 제고 및 지원역량 강화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과 ‘진로레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1월 21일(목) 인천 미추홀학교(교장 민병란)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을 참관하고 현장간담회에서 위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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