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김민주 기자 2019-11-15 (금) 04:22 4년전 277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년 11월 18일 ~12월 27일)한다고 전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함이다.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고,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고,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자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하여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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