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영진 기자 2019-11-14 (목) 05:07 4년전 320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13일(수) 한국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확대 및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및 성과공유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고, 이번 협약에 따라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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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나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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