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및 준비금 적립

김민주 기자 2019-11-14 (목) 04:59 4년전 3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1월 20일(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동 설명회를 통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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