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김민주 기자 2019-11-13 (수) 04:29 4년전 501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2019년 상반기에 6개 지역에서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위한「전국 순회 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미 실시한 7개지역(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속성있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전체 대부업자)’, ‘대부업권 신용정보 全금융권 공유(금융위등록대부업자)’ 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업계에 전파하여, 관련 내용 미 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주최는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 이고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처리 등) 담당자 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 있다. 

기대효과는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계획은 2020년도에는 금년 미실시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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