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67조 (지난해 대비 20% 증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예산현액 (8.2.기준) | 3분기 대규모 투자사업 | 하반기 신속집행 |
전 자치단체 | 전 체 | 특·광역 단체 | 기초단체 | 공기업 |
411.6조원 | 17.5조원 | 89.2% (367.1조원) | 94.1% (159.7조원) | 84.5% (160.0조원) | 92.0% (48.3조원) |
< 2019년 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19.8.2. 잠정치)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19.8.2.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