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손쉬워진 부동산 무료중개로 주거복지 챙긴다

관리자 2016-05-03 (화) 11:47 8년전 1169  

서울강동구, 저소득 주민 전입신고만으로도 중개수수료 지원 혜택

소외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함께 살아가는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또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한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저소득층임을 확인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저소득 주민이 직접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무료중개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무료 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에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기 위함이다. 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1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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