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시 포상금 준다

관리자 2016-04-02 (토) 19:26 8년전 1197  

산림청, 4월 중순부터 최고 300만 원... 산불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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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되어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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