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관리자 2017-02-27 (월) 16:45 7년전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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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실시한다.

32일부터 4302개월에 걸쳐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1만대로 총 차량대수 144만대 중 14.6%이고 체납액은 1,015억원이다. 인천시는 세입확보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영치지역을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번호판 단속은 19시부터 23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원년의 해로 지정해 이번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지길 바라며, 체납되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밀린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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