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워크스루, 특허청 적극행정으로 세계로 날다

김민주 기자 2020-09-28 (월) 10:58 3년전 312  

- 특허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

특허청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등 4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2주간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한 결과,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도입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업무체계 구축, △논문출원의 불편함을 극복한 임시명세서 출원제도 도입의 4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양산 및 보급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 사례로, 워크스루 검사 절차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안 후보 채택, 태국‧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수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추진내용)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의 국내·외 지재권 확보 및 브랜드화 지원, 맞춤형 양산체계 구축 및 판로 지원,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진출 지원 등

▲(적극성) 워크스루 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여 지재권 컨설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워크스루 기술 공적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및 ‘K-워크스루’ 공동 브랜드 구축

▲(주요성과) 국내 특허 41건, 국제특허 1건 출원 및 1호 특허 등록, 워크스루의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안 채택 진행, 태국·일본 등 28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152대 신규수출, 개도국 지원 및 6개국에 노하우 공유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사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손쉽게 특허·조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2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기재부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 노력과 창의성을 높이 샀다. 

▲(추진내용) 중소기업이 특허·조사 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25%) 대상에 포함 ('21.1월분부터 적용) 
▲(적극성) 특허청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관리하여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정책 목적 달성 노력 

▲(주요성과) 매년 680개 중소기업에 61억원 규모의 특허조사·분석 비용부담 완화 예상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며,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극행정에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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