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신청가능

김민주 기자 2020-08-04 (화) 20:01 3년전 379  

- 5일부터,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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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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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이로써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홈페이지 www.koipa.re.kr/ad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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