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

안영진 기자 2020-07-28 (화) 10:11 3년전 322  

- 부정경쟁행위신고,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 도리어 증가 -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호(‘20.6.1기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특허청은 조사제도의 운영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1일 200호 접수 건에 이어 올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다수(신고인의 83%)로 다양한 고민을 풀어놓는다. 

 “제가 여러 달 연구해 만든 종이블럭 모양을 저희 주문제작업체에서 그대로 베껴 팔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해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17.8~20.6.30. 기간, 총 218건 기준)을 살펴보면,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 위 사례처럼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는 아이디어탈취(56건, 26%)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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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신고 통계- 피신고인(대기업)/전체: 상품형태모방(3건/86건), 아이디어탈취(17건/56건)>

 (상품· 영업 주체 혼동행위)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는 아이디어탈취와 비슷한 정도로 접수되는데,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하고 있다.

주체혼동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대상인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의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영업 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 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아목, 카목은 제외)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로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 가능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 - 상품‧영업 출처표시 혼동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출처표시
(상표, 성명, 상품용기, 포장 등)나 타인의 영업출처표시(표장, 성명, 상호, 영업제공 장소의 외관 등)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
- 상품사칭‧품질오인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광고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
- 상품형태 모방행위 :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아이디어 탈취행위 :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의 장점) 신고인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절차가 간소하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구제절차에 비하여 신속한 처리가능
* (신고방법)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전화(16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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