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과 소통하는 협의심사 시범 실시!

안영진 기자 2020-07-20 (월) 10:25 3년전 312  

- 융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3명의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 3인이 면담에 참여하여 신속·정확하게 심사하는 “소통형 협의심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심사관이 대상을 선정하여 협의로 심사하던 것을 이제는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심사하는 출원에 대해 ‘면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3인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면담’은 「특허로」의 ‘신청/제출’ - ‘심사신청’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① 3인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② 대리인이 참석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영상회의, 전화면담 등 비대면 면담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3인의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통형 협의심사는 출원인-심사관간 소통 채널인 면담제도와 3인 협의심사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면담제도의 장점인 출원인-심사관간 신속·정확한 의견 교환, 협의심사의 장점인 집단지성의 활용이 결합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소통형 협의심사가 디지털 뉴딜시대를 앞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형 협의심사 신청방법(면담 신청방법)

1. 특허로 → 신청/제출 → 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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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형 협의심사 신청(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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