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뿌리 뽑는다

신수현 2019-03-19 (화) 20:43 5년전 530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3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이 3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등 상표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812,8324)에 할 수 있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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