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안영진 기자 2020-01-08 (수) 09:02 4년전 395  

특허청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우선 지원
◎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지원 사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례)
▶국내기업 A사의 경우 액세서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중국에서 여러 경로로 모방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P 분쟁 컨설팅을 신청했다. 우선 침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침해규모가 큰 중국의 3개 업체를 확정하고, 그들이 판매하는 모방상품과 침해규모를 분석하여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위조상품 거래 차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침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매출이 크게 신장(전년 대비25% 증가)하는 등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사례)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B사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상표가 상표브로커에게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53개사)과 대규모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업공동으로 공통 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현재 50개사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고, 3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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