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박한수 기자 2019-11-18 (월) 23:48 4년전 326  

특허청은 올해 전사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확산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된 144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서면), 2차(발표) 및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특허청은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만 있으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 (종전) 국내은행은 부실발생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특허담보대출을 기피하여 물적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움
 ☞ (해결) 특허청은 은행의 회수 부담 경감을 위해 ‘회수지원사업’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업 및 은행권 설득을 지속한 끝에 5대 시중은행이 특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대출 실적이 급증하는 등의 성과 창출
   * 기업수 및 대출규모: (’18년) 63개社, 844억원 → (’19년 9월) 260개社, 1,726억원   
  ** ’19년 상반기 특허담보대출 이용기업 실태조사(54개社) 결과, 71%가 우대금리 수혜

올해 동 경진대회에서 신설된 ‘아름다운 도전’ 부문에서는 “특허키움리워드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잇따른 외부 수상으로 적극적인 도전문화 확산에 더욱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청내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10월 개최하여 기업 간 상호부조를 통해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허공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보호”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으며, 중소기업이면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특허 수수료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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