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박종우 기자 2021-03-22 (월) 06:24 3년전 601  

- 3월 22일~5월 14일 신청 접수
- 예비 소상공인·사업자등록 5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수료 후 최대 1억 원, 2년간 2.5% 대출 이자 지원

5b3788413d5856f5096693634d1e4b12_1616361875_9251.jpg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하여 ‘2021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을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신청자에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안착을 돕는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비 소상공인 240여 명과 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의 소상공인 26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대면 교육이 힘든 원거리 소상공인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준비에 필요한 상권분석, 입지선정, 법률, 세무 등 교육이 2일간 실시된다.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마케팅, 고객관리, 점포 운영 등이 1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 수료 후 신청자에게는 1억 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이 지원되며, 2년간 대출이자 2.5%가 지원된다. 특별자금 지원으로 창업 초기 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전자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경남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5) 또는 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5-212-67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초기 소상공인들의 불안정한 경영이 안정 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우 기자 님의 전국 최신글 [더보기]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