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 불법행위 기획단속

김미자 기자 2021-03-18 (목) 07:24 3년전 581  

- 배달업소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집중 단속 -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이용한 식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위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배달앱 가맹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이며,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및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등을 중점 단속한다.

  충북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중대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기관에는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난 만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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