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최종확정 땐 당선무효
법원

장건섭 기자 2019-09-06 (금) 16:49 4년전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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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16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수원=특허방송)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며 "제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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