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조국 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논란
서울시교육청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

장건섭 기자 2019-09-04 (수) 14:47 4년전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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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서울= 특허방송) 장건섭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란이다.

주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에서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은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 문법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다. 또 영어 회화는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

주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 받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년차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생기부를 보지만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 당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생님의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을 무시한 것이고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이라며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둔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4일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모임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주 의원이 어떻게 이를 입수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며, 더구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학생을 지켜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생활기록부를 빼내 발표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의 딸 조씨 역시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주 의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1999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으며, 2008년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비서관으로 활동했고,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과 정잭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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