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 의결

김민주 기자 2019-06-28 (금) 07:40 4년전 717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6월 27일 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통해 구호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채 발행 시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보다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의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우리 위원회의 금번 법률안 의결은, 아직 국회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위원장(인재근의원) 및 위원들 간의 계속적인 소통과 활발한 논의 끝에 위원회 차원의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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