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대한 영창제도 사라진다”

박한수 기자 2020-01-10 (금) 05:55 4년전 667  

- 국회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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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전경/ 출처-국회>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회는 1월 9일(목)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표】징계제도 변화 비교

현 행

개 정 안

영창: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기간은 15일 이내)

 

 

 

 

 

 

 

군기교육: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기간은 15일 이내)

감봉: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견책: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 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훈계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2건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1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군에서의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하여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사법 개정법률안」(대안) 의결에 대해“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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