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및 체육지도자 폭력 근절법’국회 통과

박한수 기자 2020-01-10 (금) 05:49 4년전 73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결격사유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등 종합 대책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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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야경/ 출처-국회>

국회는 1월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 및 선수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1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간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ㆍ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설 조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에도 일부 실시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문체부장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육계 성폭력 및 지도자 폭력 근절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강화, 실태조사 실시, 별도의 기구 신설 등이 망라되어 있는 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체육계의 선수 양성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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