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빌려 높은 임차료 받는 불법전대 5년간 680건 육박

김정운 기자 2019-10-16 (수) 07:56 4년전 801  

강원 양구, 전북 김제, 인천 서구 순으로 불법전대로 계약해지 건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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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의동>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린 다음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Kamco)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되어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3만 필지 중 대부계약중인 농지 12.8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불법전대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전대 적발시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적발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참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사유:전대) 현황 (15년~19.7월)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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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김제 42건, 인천 서구 3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익산 28건, 전라북도 완주 27건, 전라남도 나주 22건, 전라남도 영광 22건으로 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불법전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국회의원 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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