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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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계 |
조사기지수 | 4 | 13 | 11 | 2 | 10 | 21 | 19 | 15 | 15 | 16 | 18 | 144 |
기준초과물질 발견 기지수 | 4 | 13 | 8 | 2 | 5 | 12 | 8 | 4 | 11 | 2 | 11 | 80 |
※ 기준초과물질
-토 양: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하수: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등이 정화기준 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라 환경부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함.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현황(2회 이상 실시한 기지)
구 분 | 2회 이상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기지 현황 (2008년~2018년) | ||
기준초과물질이 한번도 검출되지 않음 | 기준초과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이후 추가 검출이 되지 않음 | 기준초과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이후 추가 검출이 되었거나 새로운 기준초과물질이 검출됨 | |
기지 수 | 14 | 11 | 27 |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이 간단치 않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정화 관련 미군 분담금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수 | 한국측 지급총액 | 미측 분담금청구액 | 미지급액 | 미지급 사유 |
19 | 11,181 | 8,386 | 8,386 | SOFA 제5조제2항 근거로 책임없음 주장 |
※SOFA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유 의원은“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