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동일하게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이규진 2018-05-09 (수) 07:42 5년전 615  


중앙행심위, "하도급업체에 근로자 고용보험료 징수처분한 것은 잘못"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인 A사는 원청업체인 B사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했는데 공단은 A사가 해외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누락했다며 A사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하였다.

 

이에 대해 A사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에 납부책임이 있고 이는 해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계약 당사자인 A, B사가 모두 국내업체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건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앙행심위는 해외건설현장 도급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청업체인 B사가 보험료의 납부책임을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이 A사에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민권익위/ 노출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이 게시물은 이규진님에 의해 2018-05-09 08:35:06 종합뉴스에서 이동 됨]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