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활개 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16-08-27 (토) 06:20 7년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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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많이 성숙되었다.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산다. 영장없이는 압수수색당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정부를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이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의 성숙과 더불어 인권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이 성숙된 만큼 범죄자도 많이 늘었다. 범죄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피해를 고소해도 처벌이 쉽지 않고 기소해도 대부분 처벌이 약하거나 무죄도 선고된다.

그러니 사람하나 죽여 감방 10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말이 오간다. 또한 남의 돈 몇 억 떼어 먹어도 1-2년 감방 살다 나오면 된다.”고 한다. 주먹이나 발로 5-6주의 상해를 입혀도 구속이 잘 안 된다. 폭행사건도 상해 4주이하면 주로 벌금형이다. 그나마 흉기로 상해를 입히면 엄벌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폭행피해자는 맞아서 상처입고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 상처입고 피해금을 보상받지 못해 상처받는다. 사기꾼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떼어 먹어도 기소가 쉽지 않고 기소되더라도 몇 년 선고받지 않는다. 강간 등 성폭행을 하여도 기소가 쉽지 않고 기소가 되어도 처벌이 약하거나 무죄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 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되었는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누가 우리를 범죄자의 공간으로 몰아가며 범죄자로 만드는가?

 

그것은 첫째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상태 즉 정직성 결여의 문제이다. 거짓말 천국의 나라이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도를 넘었다. 범죄를 짓고도 인정할 줄 모르고 온갖 거짓말로 변명만 늘어놓는다.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를 원한다. 그러나 증거는 늘 부족하다. 그러니 처벌이 어렵다. 범죄자는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주의이다. 남을 생각지 않는다. 남이 피해를 봐도 관심이 없다. 나만 중요하다. 즉 이기성이 강하다. 셋째는 준법정신 결여이다. 인지상정의 문화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법을 제대로 지키면 밥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다. 넷째 유죄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즉 죄를 지어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소도 어렵지만 기소해도 유죄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 없이의 요건을 합리적 개연성으로 완화해야 한다. 어차피 하나님이 조사하고 하나님이 재판하지 않는 한 인간은 실수를 한다.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처벌은 개연성의 높고 낮음의 싸움이 아닌가? 다섯째 변론문화가 바르지 않다. 승소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승리하는 것이 정의라고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섯째 검사는 무죄를 우려하여 기소를 지나치게 신중히 한다.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감점을 받는다. 이것이 기소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 감점 제도를 없애고 소신껏 처리하게 해야 한다. 공중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제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범죄가 애매하면 판사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무죄추정과는 별개이다. 기소에 따른 형사절차비용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일곱째 판사는 유죄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다. 판사는 범죄자에게 관대하며 피고측 변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사건이 합리적 의심없이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가 되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가 된다. 무죄요건이 너무 쉽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범죄자의 처벌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피의자 사건의뢰인도 대개 부정직하다. 자신의 잘못은 반성할 줄 모른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 변호사에게도 사건의 왜곡변론을 요구한다. 아홉 번째 경찰도 범죄의 사전예방정책보다 사후단속실적위주의 정책이 문제이다. 길거리에서 범죄자를 기다리지 말고 범죄가 될 수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사법경찰보다 범죄예방경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경찰의 주요 임무이다. 열 번째 헌법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범죄자들을 날뛰게 하고 있다.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이다. 형사처벌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형사구조로는 범죄자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척결을 위해 헌법적 손질이 필요하다. 미국도 무죄추정원칙이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범죄자 천국이다.

 

정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재사회 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범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런 제반 상황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를 판치게 하고 있다. 즉 범죄자 공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범죄예방강화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감소한 기관장이 승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인권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은 최소화하면 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 대한민국의 법정형은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감면 규정이 많다. 판사와 검사도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유죄요건이다. 엄격한 유죄요건은 이 사회를 범죄자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유죄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판사들의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의식이 부족하다.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엄벌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판사는 변호사들의 왜곡된 변론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는 선한 양심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면규정을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과 정의구현을 위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헌법적 손질이 필요하다. 너무 남용되고 있다. 형사처벌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원칙은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 악의 척결이 우선이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판사와 검사에게 위임한 많은 권한에 대해 일부 축소해야 한다. 특히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양형기준제가 아닌 양형기준법을 적용하여 자의적 판단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소송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폭넓게 인정하여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판사를 속이고 서류를 조작하고 왜곡한 자들을 모두 엄벌해야한다. 그리고 허위진술죄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수사기관이든 법정이든 거짓진술하면 엄벌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무고도 당연히 엄벌해야 한다.

 

적어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세상은 막아야한다. 법과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권과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더 소중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이요 민주주의 사회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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