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안 준다고 화내지말고, 회사에서 이거 신청해보자! 유연근무제, 재량근로제

박한수 기자 2019-09-09 (월) 08:34 4년전 4103  

<출처- 고용노동부 유튜브>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집-회사, 집-회사, 집-회사!! 반복되는 야근으로 건강관리? 연애? 이런 단어들은 꿈도 못 꾸는 지긋지긋한 삶!!!!
작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확대 운영됐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해당 되지도 않으니 속상했던 분들 많으시죠?
 
4개월 뒤 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를 꼭! 지켜야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여전히 산더미고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현실이 되나 참 답~답하잖아요.
 
실제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약 19%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작고 복지가 좋지 않은 회사여도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을 구성해서 50~299인 이하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도와주는건데요.
 
근무단축이 힘든 회사에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방문해 ‘특성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법을 제시해주는겁니다.
추가적인 제안이 필요하면 노무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요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거나 교대제를 개편하는 등 근무 설계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거죠.
 
그 외 심층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해 길면 최대 21주 동안 전문가가 직접 근무단축 환경을 컨설팅해줍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중소 기업들에겐 완전 goodnews!
어차피 해야 할 노동시간 단축을 도움을 통해 좀 더 빨리 ★꿈의직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죠? 댓글로 신청 링크 달아둘께요.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