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ㆍ보유단체 인정

이현아 기자 2021-12-23 (목) 08:46 2년전 713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후, 41년 만에 제주도에서 지정되는 무속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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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맞이(시왕[十王]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의례)(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재청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용어)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제주큰굿’은 ▲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 수많은 신(神)들을 초대하여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하여,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되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 영신(迎神): 무당이 굿을 하기 전 신(神)을 맞아들이는 것을 일컫음.

  * 오신(娛神): 무당이 굿을 할 때 춤, 노래로 신을 찬양하여 즐겁게 하는 것을 일컫음.

  * 송신(送神): 무당이 굿을 마치고 신을 보내는 것을 일컫음.

  * 열두본풀이: 본풀이는 ‘본(本)[근본]’을 푼다는 뜻으로, 열두본풀이는 제주에서 심방들이 굿을 할 때                        제상(祭床) 앞에 앉아서 신(神)의 내력담을 읊는 것을 말함.

                   천지 개벽 신화인 ‘천지왕본풀이’를 비롯하여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등                        이 있음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바다 생업의 안녕(安寧)과 풍요(豐饒)를 기원하는 당굿)’이 1980년 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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