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이유민 기자 2020-07-30 (목) 14:25 3년전 345  

- 문화재청,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 /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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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궁시장 - 완성된 각궁을 잡아 당겨 보는 모습>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삼국지(三國志)』「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 활을 쏠 때 서는 자리)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인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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