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김정운 기자 2020-12-13 (일) 19:30 3년전 587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ㄱ씨는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후 다음해 3월에 취업을 했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ㄱ씨는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더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ㄱ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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