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 20일부터 시행

김정운 기자 2020-11-20 (금) 08:21 3년전 587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21년 17개소)
-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및 검사의 교육·상담 과정 명령 규정 삭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범죄’ 신고포상금(100만 원) 등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 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5.19. 공포)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면서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하였다.

다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으며, 포상금 신청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 ">)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여성가족부 누리집 메인화면→정책정보→인권보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양식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가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검·경)에 신고→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여성가족부 검토(검찰을 통해 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인지 등 관련 수사 결과 확인)→포상금 지급​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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