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김정운 기자 2020-09-02 (수) 07:09 3년전 412  

- 중앙행심위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의 환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흐름도 >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관리 등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동 법 제3조 제1)

(금융회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통지(동 법 제4조 제1항 및 제2)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통지(동 법 제5조 제2항 및 제3)

(계좌명의인) 이의제기기간(2개월) 이내 이의제기(동 법 제7조 제1)

(이의제기기간 경과)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시 채권 소멸,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사실 통지(동 법 제9조 제1, 2)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 수급자 및 금액 통지(동 법 10조 제1)

(금융회사) 피해자에 대해 피해환급금 지급(동 법 제10조 제1)


- 계좌의 명의인은 소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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