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불법 야간파티’업소 2곳 적발

김정운 기자 2020-08-28 (금) 05:18 3년전 383  

- 양 행정시 합동 …도내 11개소 불법 의심 무도 유흥주점 특별점검 -

de016303d27bc4d82b0bc4715f53cc73_1598559391_5468.png
<불럽야간파티 현장 / 출처-제주특별자도 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 대를 이용해 집중단속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맞춰 손님로부터 입장료 1만 2,000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했다.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 법률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7조 :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4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