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단속, 20곳 적발

김재명 기자 2020-08-04 (화) 21:34 3년전 383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점검
-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20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곳)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67.7%, 민간 자동차검사소 82.5%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1)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행 - 검사소 외 장소에서 검사 시행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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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60일 / 직무정지 60일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0

100

검사항목 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45

검사기기 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4

20

시설·장비기준 미달

소음측정시설 기준 미달 등

3

15

검사결과 거짓작성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

15

기타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1

5

 

< 세부 위반사항 >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사례2) 검사결과 거짓기록- 차량의 일부를 가리고 영상 촬영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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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정지 10일 / 직무정지 10일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기타

금번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2

(검사소 지정취소1, 검사원 해임1)

 

< 위반 및 조치 예정 >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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