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법원의 결정과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박한수 기자 2020-08-04 (화) 19:18 3년전 50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법률에는 그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감면과 가중규정이 있다. 또한 법원자체에 양형기준제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신병을 구속하는 절차도 잘 규정되어 있다. 이용훈대법원장 취임부터(2005년) 사법부는 형사사건에 대해 불구속재판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구속사유는 확대되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따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추가되었다.   

법의 운영원칙은 이렇듯 잘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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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나 판결의 결과를 보면 과연 위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반문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 양심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헌법 제19조의 개인의 양심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나라는 이전과 달리 정치적 좌우이념의 논쟁이 심각하다. 내로남불도 심각하다. 자기 진영의 행위와 타 진영의 행위는 그 기준이 아예 다르게 평가된다. 이러한 것은 법원의 결정과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거의 마찬가지이다.

담당법관이나 대법관의 이념이 어떤지에 따라 그 판결이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용훈대법원장 취임이래 인신구속의 권한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영장뿐만아니라 압수수액영장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형사강제절차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발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원칙이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발부의 기각율이 높아졌고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구속영장신청과 청구가 신중해졌고 감소되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징역형 사건들도 수사기관에서보다 법원1심선고때 구속되며 최근에는 다시 2심선고때 구속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최근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검찰의 개혁보다 법원과 경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하여 1차수사권을 곧 가져간다. 앞으로 막강한 경찰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불안감을 해소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의 1차수사권독립의 전제조건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었다. 또한 경찰수사의 공정성확보와 경찰수사관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법원도 엄청난 권력기관이다.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압수수색도 인식구속도 법관의 영장발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죄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도 법원이다. 물론 3심까지 있다. 이렇듯 막강한 법원의 권력에 비해 개혁의 목소리가 별로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한 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권과 영장신청권이 영장발부권보다 우선시하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법관의 성향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법치주의에도 반하고 법적안정성에도 반한다. 이것은 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조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권력이 법원에서 나온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였다. 징역형과 벌금의 선고도 판사가 하고, 연쇄살인범들의 사형선고도 판사가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선고도 법원이 하고 있다. 공직선거의 시도 및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4.15 총선의 재검표도 판사의 결정이 없이는 못한다. 그리고 4.15. 총선의 각종 서버, 통신장비의 보전조치도 판사의 기각으로 보전하지 못했다. 

이쯤되면 법원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막강한 권력기관인지를 알게 된다. 실제로 검찰은 그간 수많은 개혁을 해왔다.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최고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이다. 오히려 지금은 그간의 검찰에서 보지 못했던 검찰의 중립성을 보여 주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법원이다.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으면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의 영장실질심사나 판결은 담당법관의 성향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법관의 권한이나 재량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법관이 누구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축적된 양형인자에 따라 사건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유익하고 공정하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도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두고 인공지능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초래된 것은 사법부의 잘못이다. 공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제하의 삼권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도 양형기준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관이 참고하는 것이지 기속력이 없다. 미국의 양형기준법처럼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기속력있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에 따라 사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대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관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형기준법의 범위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법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였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된 것이다. 법관의 성향에 따라 사건이 결정되는 것보다 양형기준법에 따라 사건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될 것이다. 그래야 판결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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