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김정운 기자 2020-07-28 (화) 08:34 3년전 400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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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24일 오후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7,077원) 이하)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한한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을 위해 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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