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김재명 기자 2020-07-14 (화) 23:22 3년전 350  

-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였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 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 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둘째,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넷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으며(‘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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