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농축산물 품질·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16-04-18 (월) 08:52 7년전 581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차원, 원산지 표시, 친환경·GAP 인증기준, 잔류농약 등 점검·조사 통합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특별 점검한다.

이는 최근 수년 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선 학교와 공급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농축산물 등 식재료 거래액도 급증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점검효과는 극대화하고, 점검대상인 공급업체와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점검항목별·시기별로 분산되어 추진된 각종 점검·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의 각 지원·사무소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 명예감시원 3,000, 단속보조원 85명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사항은 농축산물 공급업체의 경우,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단속품목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돼지··오리 고기), 김치, ,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이며, 점검품목은 유기·무농약·무항생제·GAP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하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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