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위해 강력 대응

관리자 2016-04-10 (일) 08:42 8년전 598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조직화·국제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귱감독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1,400억 원에 이르고, ·,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은 약 16,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보이스시핑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대검 강력부는 지난 4일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반안을 논의한 결과, 각 지방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책, 중간관리책, 통장·인출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하며, 중간관리책 아래 조직은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상층부 조직원은 물론 조직원들 상호간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인출책 등을 검거하더라도 조직의 총체적 적발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 조직원들 상호간 대포폰을 사용하고,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로 피해자 유인이 이루어지므로 추적의 한계가 있으며, 대포통장의 단기간 사용 후 폐지, 현금인출로 인해 계좌추적을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적발이 어러울 뿐더러, 주범을 특정하더라도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적 및 검거가 쉽지 않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국적 현상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을 위해서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전국 18대 지검별로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 소치사건,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정보생산 및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한 적국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피사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강제 추방을 통한 송환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고, 중국, 필리핀 등의 수사기관들과도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주범인 총책, 중간관리책 등 검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적극 의율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 등 피해금액과 가담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15년까지 차등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운영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1:49:45 법조에서 복사 됨] http://kpcsa.kr/bbs/board.php?bo_table=B03&wr_id=87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