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불응시 승선거부 등 강화

관리자 2016-01-20 (수) 10:49 8년전 734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24일 공포,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유·도선 이용 시에는 승선신고서 작성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유·도선에 승선 할 수 없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설정,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기상특보 시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유·도선의 승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만일에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과태료 200만원), 승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승선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200만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비하였다.

또한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게 되며, ·도선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기준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선운항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시 평수수역에서만 운항하도록 되어 있어,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강원·울릉도·제주도 등 3개 권역에 대하여 기상특보 시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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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허용 구역은 해경안전센터(14개소)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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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임상규 안전제도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한 것으로써 전 사업자·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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